법원 "도주 우려 있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 줬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고객과 고위 공직자의 자녀·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를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과정에서 당시 인사부장이 은행장에게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추천인 현황표를 갖고 가면 이 전 행장이 여기에 표시를 했다”며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우리은행은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또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최종 결재권자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은행의 이익을 위했다는 주장은 궤변이고 은행장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은행권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시중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 전 행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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