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만기일에 의도적 수익률 하락 유도 의혹…한화 “우린 발행사일 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한화증권이 ELS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옴에 따라 원금손실을 입게 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해 원 발행자이자 헤지를 담당했던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투자자들은 지난해 1월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피소와 관련해 한화증권은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증권집단소송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피고로 삼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증권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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