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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 불법 증‧개축 등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투입,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전담반은 이에 따라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