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불법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9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은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강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등 범행을 총괄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91만명의 휴대폰에 410만건 상당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수십개의 대포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 등은 판돈을 무한대로 설정해 '한방'을 노리는 도박자들을 유인한 뒤 고액 당첨자가 나타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접속을 차단해 배당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이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