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면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시술시 침, 뜸, 부항 등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치료재료는 행위료에만 포함돼 있고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은데도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방 고유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처음 등재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원내감염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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