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일회용 부항컵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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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일회용 부항컵도 건강보험 적용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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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27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차 회의를 열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면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시술시 침, 뜸, 부항 등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치료재료는 행위료에만 포함돼 있고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은데도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임의 비급여 운용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방 고유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처음 등재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원내감염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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