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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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1.12.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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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새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운영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2000㏄를 넘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책자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제 분야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광업·도소매업(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7억5000만원) 등 분야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세액공재(60%), 교육비·의료비 등 추가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징계가 뒤따른다.

또 새해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 세제도 바뀐다. 정부는 2000㏄ 초과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발효 후 3년 이내에 5%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일단 8%로 낮아진다.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주택유상거래에서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 당시 취득세율을 4%로 높였지만, 내년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는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경해 2%만 물도록 했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없이 그대로 4%가 유지된다.

또 새해부터는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내년 3월2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역 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이후에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도 재산세를 5년간 연간 3~15%씩 감면한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 신청서 없이 취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된다.

200㎏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던 규정을 개정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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