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구제절차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에게는 전화상담 또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석면피해 유족2명을 발굴, 관계부서로터 특별유족 인정을 이끌어내 조위금 6000여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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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구제절차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에게는 전화상담 또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