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살해' 남성 2명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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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 살해' 남성 2명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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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2일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 6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다량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삼켜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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