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 6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 6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