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비수도권 시간제 등록생 입학정원 10% 범위 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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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수도권 시간제 등록생 입학정원 10% 범위 내 제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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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996년 도입됐다.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은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절반 수준인 12학점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은 등록인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인권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대행업체와 결탁한 뒤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교과부는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올해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된다. 각 대학은 통합반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부적절한 학사 관리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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