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성폭행범죄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강도·성폭행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이전 두차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후 2심은 김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추가하면서 형량을 일부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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