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실성 있는 판결”
종교계 “태아 생명권 부정”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과 유감이 교차했다. 의료계와 여성계 등은 헌재의 결정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 환영한 반면, 천주교 등 종교계와 보수 진영은 유감을 표했기 때문이다.◇의료계 “현실성 있는 판결…모자보건법 개정도”11일 헌재 판결을 지켜본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 왔다. 형법 269조와 270조에 따르면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도 무조건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한다.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돼 발전한 의료기술이나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계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을 때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을 지속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 5가지 사유의 낙태만 허용한다. 이때도 임신 중기(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종교계 “태아 생명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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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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