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상태바
연천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4.3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 제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군은 직원들이 점심시간 보장과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던 점심시간 당번제를 개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 제는 5월과 6월 2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문제점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또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및 읍면의 민원 창구와 보건의료원의 진료와 검진, 검사, 응급실, 입원실 등은 대민진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 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 제는 금년 2월 15일 군청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이행사항이다.김광철 군수는 “점심시간 휴무 제 시행이 주민에 대한 불편이 아닌 주민에게 더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노조 위원장도 “단체협약사항 이행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