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9년 2월5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장애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시설내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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