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개발행위제한 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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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개발행위제한 구역 해제
  • 양은희 기자
  • 승인 2012.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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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충남 천안시가 미래 성장동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북구 일원에 추진하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만 5년만에 무산되고 8일부터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천안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3월6일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서북구 부대·업성·성성동 등 일원 300만8000㎡의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그동안 제한을 받던 토지내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졌다.

개발행위지역 해제와 함께 천안시를 포함 19개 업체가 참여한 국제비즈니스파크 특수법인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도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해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한지 만 5년 만으로, 천안헤르메카개발㈜이 5회에 걸친 자본금 증자 실패와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토지소유주에게 장기간 재산권 피해만 입힌 꼴이 됐다.

천안시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참여기업들이 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자본금으로 내놓은 500억원과 이행보증금 337억원을 모두 귀속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 도로 시설 결정 및 단계별 일부 환지방식 시행을 검토중"이라며 "참여기업들이 천안헤르메카개발 설립 자본금으로 내놓은 500억원과 이행보증금 337억원을 모두 귀속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천안시 부성동 일원 300만8000㎡ 규모로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에는 2017년까지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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