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 이성호(7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58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주가조작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S사에서 1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챙긴 신모(50.수감중)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권력 빙자 부패범죄는 선량한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별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00년 5월께 동아건설로부터 "청와대 등을 통해 채권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최원석 회장의 경영복귀와 수도권매립지 3공구 매립공사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 및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게될 것을 우려한 S사측의 로비자금 5천만원을 신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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