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24일 공정위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출입 지연과 증거자료 파기,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내부 규정상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나와야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며 공정위 조사 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다. 이때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박모씨의 지시에 따라 조사 대상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조사 대상자들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컴퓨터를 교체했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각각 2억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사건이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가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사건 과징금 가중, 상습 조사방해 사업자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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