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불법 저작물이 검색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회원 수당까지 가로챈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불법 저작물을 방치한 웹하드 사이트 20개를 적발해 A(34)씨 등 28명(10개 법인 포함)을 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19명(7개 법인 포함)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전문업체로부터 저작물의 제휴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삭제조치하거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금칙어 지정으로 검색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불법 저작물 게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우수 결제회원들이 저작물을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금칙어 설정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해서 11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천회원 수당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떼먹은 수당은 적게는 3300만원에서 많게는 1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기존 불법 저작물 게시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웹하드 업체들이 소속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불법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