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박성훈 대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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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박성훈 대표 중형 선고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2.05.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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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외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 대표 박성훈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공모해 주가 시세 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글로웍스와 자회사의 자금 거액을 횡령했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장법인은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과 고객, 채권자 등이 포함된 독립된 사회적 실체"라며 "박씨의 행위는 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자본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을 갖게 할 수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몽골 금광 개발 사업과 외국인 투자 관련 주가 조작 행위로 박씨는 약 555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본 반면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범 김씨에 대해 "자신의 명의와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가 처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김씨가 거짓 정보 유포에 항의했던 사실, 김씨의 주식 매입으로 인한 특별한 거래 유발 효과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박씨와 공모해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컴즈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고,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5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금광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박씨와 공모해 유포한 뒤 글로웍스 주가를 높여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처분, 모두 1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어 최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룬 인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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