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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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5.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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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할 것을 요구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판사는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제출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며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검사는 최소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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