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PD수첩이 광우병 소의 위험성 등을 보도하면서 반대 견해를 가진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장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관련해 "공익성과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MBC PD수첩이 2008년 5월16일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은 당시 방송에서 심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후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확인해 정정 보도했다.
앞서 PD수첩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 등으로부터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 또는 판정승을 거뒀다.
한편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 방송한 조능희 PD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 제기된 7개 소송이 오늘 모두 끝났고, 4년 2개월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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