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생도 사용할 권리있다"
[매일일보] 107년 역사를 자랑하는 몽고간장이 흠집이 생겼다. 몽고간장 상표를 놓고 형제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 일단 법원은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몽고식품 김만식 대표가 동생 복식씨를 상대로 "몽고순간장이라는 상표를 쓰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일본인이 세운 회사를 해방 후 인수해 경영한 부친이 1971년 사망한 뒤부터 형 김만식씨는 영·호남 및 제주지역에서 '마산몽고간장'(현 몽고식품)이라는 상호로, 동생 김복식씨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에서 '서울 몽고간장'(현 몽고장유)이라는 상호로 간장을 제조·판매해왔다.이들은 2001년 '몽고순간장'이라는 상표의 공동상표권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올 3월 형 만식씨가 "동생이 우리와 유사한 몽고순간장 상표를 사용해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동생 복식씨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재판부는 "복식씨는 1976년부터 형 만식씨가 등록한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왔고, 이후 '몽고순간장'이라는 상표 등을 공유로 등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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