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중소기업청의 대상㈜ 중소식자재 도매업 진출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16일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상은 대전 등 11개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인 바지사장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피해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감사청구서에 따르면 대상은 식당, 슈퍼마켓, 유흥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 식자재도매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조정 신청을 당하자 ▲준공검사전 영업을 개시하거나(수원) ▲자금과 물품을 지원한 개인 사업자를 내세우고(인천) ▲소매만 하겠다(익산) 등 방식으로 영업을 강행했다.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준공검사전 영업이 불법임에도 이를 묵인하고(수원)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피해는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며 합의서 작성을 종용(인천) ▲소매업만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일방적인 사업조정 신청 해지 통보(익산) 등을 했다.두 단체는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고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을 받았음에도 법에 근거 없이 대상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일시정지권고, 권고대상이나 내용 공표, 이행명령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청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권한을 벗어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기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면서 “이번 감사청구가 재벌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파괴 행위를 공론화하고 중소기업청의 무책임한 행위가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