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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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서정욱 기자
  • 승인 2019.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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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로 가능
무안군청 민원실 내부 모습.(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민원실 내부 모습.(사진제공=무안군)
[매일일보 서정욱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역 내 9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중식 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일부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차원과 2019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이다.
그 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 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은 민원수요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현재 지역 내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과 남악 출장소, 무안국제공항 등 12개소에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56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군 민원실과 남악 출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한 달 이상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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