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유경, 빵집 지분 정리 불구하고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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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빵집 지분 정리 불구하고 논란 ‘여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10.2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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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독립된 회사에 지분 넘기기엔 무리 있어 회사에 넘긴 것”
▲ 신세계그룹 정유경 부사장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신세계그룹 정유경 부사장이 베이커리 사업에서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도 계열사를 통해 빵집이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계는 부당 지원에 따른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따라 정 부사장이 지분을 모두 정리했지만, 계열사인 SVN의 최대주주가 조선호텔인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긴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제빵 매장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SVN은 정 부사장의 주식을 모두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즉, 신세계가 지분을 매입한 셈이다.

신세계SVN의 주식수는 200만주에서 120만주로,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로써 정 부사장의 베이커리 지분 40%가 완전히 정리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편법으로 보이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 부사장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부사장의 지분 정리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의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계열사의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자사 브랜드의 빵집이 여전히 입점돼 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세계SVN의 '데이엔데이'는 전국 138개 이마트 지점 중 111곳, ‘밀크앤허니’ 브랜드가 26곳 지점에 입점해 있다. 또, 10개의 신세계 백화점 중 9곳에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달로와요’ 빵집이 입점해 있다.

때문에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신세계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당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빵집 사업에서 철수하는 가운데서도 끝내 버티던 신세계는 최근 공정위의 철퇴를 맞자 정 부사장이 지분을 정리했지만 완전한 빵집 철수라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이마트에만 130여개 점포에 (빵집이) 입점 돼 있는 만큼 정 부사장의 지분을 독립된 회사에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 회사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빵집 브랜드에 입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며 과징금 4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신세계 측은 자사 계열사 빵집 SVN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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