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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보험사 선임계리사들의 겸직이 제한되고 임기제가 도입돼 재선임시 검증을 받게된다. 또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시 내부검증후 선임계리사의 결정에 따라 외부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검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선임계리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상품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는 상품개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이 제한된다. 또 선임계리사 선임 당시 임기를 지정해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재선임을 제한하게 된다.보험사는 상품개발 및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 내부기준을 '기초서류 관리기준'으로 통합관리토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하위규정인 '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기초서류 검증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상품 검증 프로세스도 개선된다.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할 때는 내부검증후 선임계리사의 결정에 따라 외부(보험개발원, 독립계리법인)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건별로 검증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외부 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은 검증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반복적고 정형화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향후 내부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선임계리사가 검증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정지 및 해임 권고 등의 재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또 기초서류 관리기준(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포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와 병행해 관련자(관리책임자 및 선임계리사)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