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의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 소식에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10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된 데 힘입어 주가가 상승 흐름의 반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선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지난 6일 기각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제재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올해 1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대규모 손실을 낸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실적 호조 및 파이프라인 확대로 알짜 자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며 "에피스가 비상장사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향상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 주가는 상장폐지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작년 11월 수준보다 낮아 추가 하락 부담도 제한적"이라며 이 회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종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출 사기혐의가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됐다. 서울중앙지검특수2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출을 받은 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