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주식담보대출 처분권 채권단 손에 넘어가
웅진씽크빅·웅진에너지 채권단 보유 비중 20% 내외 주의 요망
웅진씽크빅·웅진에너지 채권단 보유 비중 20% 내외 주의 요망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웅진홀딩스가 지난해 갑작스런 법정관리에 돌입해 채권단이 주식담보대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기업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채권단 등은 담보제공주식의 기한이익상실로 웅진씽크빅 및 웅진에너지 등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연달아 공시했다.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됐을 때 대출만기 이전에 남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10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채권자들이 주식 처분권을 넘겨받게 됐다.
채권단이 주식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금 회수 용도로 이들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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