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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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긴급 점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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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NG 여객기. 사진=보잉 홈페이지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가 운용하는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를 긴급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대상 항공기의 긴급 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 개선 지시를 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등이 운용하는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총 150대다. 이들 업체는 동체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Frame Fitting)에 대해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자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는 점검 결과에서 균열이 있다면 제작사 기술 자문을 거쳐 수리한 후 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보잉 737 항공기 긴급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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