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 대표브랜드로 우뚝선 명륜진사갈비가 값싼 목전지를 섞어 판매했다고 지목돼 언론에 뭇매를 맞고있는 가운데 해당업체는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명륜진사갈비의 명륜당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명륜당은 전국 45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돼지갈비를 목살과 앞다리살을 섞은 ‘목전지’와 섞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명륜당은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하면서 가격표·영업방법·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토록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대법원의 붙인 갈비에 대한 판례가 나온 이후 뼈에 고기만 붙이면 갈비라고 표기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 결과 품질과 유통 과정상 문제가 많고 유통 경로 조차 파악이 안되는 고기가 갈비로 둔갑해 빈번하게 유통된 사례가 있어 더욱 소비자들이 불안했던것은 사실이다.
명륜당은 해명자료를 통해 굳이 갈비가 아닌 것을 본드로 붙여 만들지 말고(일명벽돌갈비) 진성갈비를 포를 떠 제공하되 부족한 살 부위는 구이요리에 적합한 부위인 최고급의 목살과 앞다리 살로 구성된 목전지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장에서도 본드로 붙이지 않은 건강한 제품임을 표시했으며 그 갈비의 구성을 진성갈비와 목전지로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업체는 2017년부터 갈비와 목전지가 섞여 나온다는 점을 알려왔으며 전지가 섞였다는 것을 메뉴판에 써 놨다고 밝히며 지금은 전 지점 테이블에 스티커로 고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지점에서 스티커를 테이블마다 부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지점들은 가맹점주가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를 진행한 부산시청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민원 제보가 있었고, 현장 방문 해보니 수사가 필요했다" 밝혔다.
강형준 명륜당 대표는 "조사를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기존에 나온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 확인을 하지않고 오인한 것" 이라고 전하며 "상권에 들어가면 일반 고깃집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쟁사에서 언론에 제보한 듯하다”며 “이번 적발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당사가 대응하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 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