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이어 계약파기 둘러싼 책임공방…소송규모 확대 가능성↑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KB국민은행과 정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간의 이른바 ‘로또분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정부의 로또복권 수수료율 고시 변경으로 인해 촉발된 수수료 지급 싸움이 이번엔 서비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번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LS는 지난해 6월25일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복권발행 시스템운영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세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KLS는 “당초 2009년12월까지 예정된 국민은행과의 복권발행 위탁사업을 복권위원회가 2007년12월 종료시킴에 따라 국민은행은 2007년9월 시스템 용역계약을 파기했다”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은행은 계약내용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계약상 당사에게 보장된 사업기간 마저 박탈해버렸다”며 이번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번 소송은 중도에 계약을 파기 당해 지켜지지 않은 계약기간 2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회계법인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확장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소송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 국민은행과 KLS는 모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니 별도로 회사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으며, KLS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