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비율에서 절대금액 기준 변경 검토
증권사 스핀오프(분사) 허용...중소형 증권사 특화
[매일일보] 금융당국이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위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와 사업부 분사 허용을 검토 중이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소형 증권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NCR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한윤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증권사의 NCR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는 비율 규제가 아닌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부실 증권사를 퇴출하기 위해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NCR을 최소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증권사에 대한 NCR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NCR 규제는 자칫 중소형 증권사의 위험투자 및 인수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은행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BIS 비율 8% 미만은 증권사의 NCR 100% 미만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NCR 규제수준을 현행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NCR 기준치가 150%임에도 상당수의 증권사가 500%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증권사 스핀오프(분사) 허용...중소형 증권사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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