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태풍‘미탁’피해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감면지역 확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4분기부터 2020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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