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몰리는 공모주 시장 '오버행'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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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공모주 시장 '오버행' 유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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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 물량 한달 이후 보호예수 풀려
[매일일보] 공모주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들의 오버행 이슈가 제기됐다.벤처캐피탈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의 물량이 상장 직후 보호예수물량 해제를 기점으로 시장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버행(overhang)이란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대기 물량 주식을 말한다.2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달 및 내달 중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대다수가 재무적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재무적투자자 물량들의 보호예수기간이 한달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의무보호예수 제도란 주식시장 상장 직후 기존 주주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공모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최대주주는 1년간 지분을 팔 수 없으며 재무적투자자들도 1개월 내외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지닌다. 재무적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2년 이상 지날 경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오는 30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인 아이센스는 상장과 동시에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구주가 50.69%(454만7827주)로 나타났다.이 중 17.55%(157만4657주)가 벤처캐피탈 지분이며 상장 이후 한 달 뒤 11.56%(103만7529주)의 지분도 보호예수에서 풀린다.다음달 21일 일반청약을 실시하는 코렌텍 역시 오버행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코렌텍은 상장 직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45.70%로 이 중 벤처캐피탈 지분은 16.97%인 136만주 가량이다. 한 달 이후 43만주 가량도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된다.다음달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지디 역시 한 달 이후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물량이 10.6%에 달한다. SLi 성장 엑셀러레이션 펀드(5.5%) 등 6개 벤처캐피털 지분 등을 포함해 126만주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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