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수석 참여 자문위 가닥… ‘1인 전횡’ 차단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작은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그동안의 인사 폐단을 막을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인사위 설치는 인사수석이나 인사기획관 등 ‘1인 체제’로 인한 전횡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차기 정부 청와대 조직에서는 인사 관련 수석급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모두 없애고 인사위에서 공직 인사를 다루도록 했다.그러나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겸임하는 것에 대해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다.한 정치학자는 “인사비서관을 비서실장 산하로 뒀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커 보인다”며 “지금처럼 철통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의 의지가 단독으로 반영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인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나 장관의 인사추천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이에 대해 박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당선인의 입장은 정부 부처의 장관에게 산하 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권 등을 넘기고, 청와대는 청와대 몫의 고위공무원 인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중요한 점은 인사 제도보다는 통수권자의 의지와 운영의 묘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자들은 “역대 청와대에서도 ‘산하 기관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은 매번 밝혔다”며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사위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상설 자문위원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인사 대상자 발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정수석실이 후보자 검증을 담당하는 구조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는 고위공무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 인사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사를 챙기는 ‘분점’ 시스템이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인사위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무슨 인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 사무처를 갖춰서 인사를 대비하는 기구”라고 말했다.인수위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에게 공직후보를 선정해 보고하기 직전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인사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인사추천회의’와 인사수석제를 모델로 새 정부 인사위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노무현 정부 인사추천회의는 매주 회의를 열어 공직후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승인받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분산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올라온 대상자를 거의 예외 없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회의에 힘을 실어줬다.박 당선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문위원회 성격인 인사위에 독립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인사 소요 발생에 대비해 역량과 인품, 평판을 바탕으로 한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인사위 회의에 단수나 복수의 후보를 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보다는 이들에 대한 검증 기능에 치중한다는 복안이다.인사위가 사실상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셈이다.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특징은 역할이 분명한 어느 한 기구가 행사한 권한은 국민의 거국적인 반대 같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뜻을 지켜주고 존중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런 방식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실세가 공직인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인사 전횡과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폐단을 줄일 수 있다.대통령은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전념하고, 그 이하 직급은 단계적인 상향식 인재 추천 시스템을 국가 인사의 기본으로 확립되는 부수 효과도 노릴 수 있다.인수위는 인사위 인사 대상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모든 공직자, 각 부처 산하기관·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정하고,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 인사권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