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전부개정안 14일부터 입법예고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국가·지자체/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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