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금융위 금융지주법 개정, 정권말 '측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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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금융위 금융지주법 개정, 정권말 '측근 사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1.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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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외환은행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해 정권말 ‘측근사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금융지주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노조는 금융위의 입법개정안에 대해 “하나고 출연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행위”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관련된 인물들에게 현 정권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하나고 사태가 은행의 사회공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고 출연 논란과 관련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은 ‘공익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숨어 다른 데서 모금한 돈도 아니고 전임 기관의 돈으로 자리 보전의 야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철 외환은행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 법규정을 명확히 적용,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에 대해 명확한 진상과 적·불법 여부를 가려내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며 “차기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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