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 우선주, 상장폐지 제도 적용...투자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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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부족 우선주, 상장폐지 제도 적용...투자자 유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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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 전체 우선주 중 25% 상장폐지 기준 해당"
[매일일보]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우선주가 보통주와 별개로 상장폐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중 4분의 일 이상이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5일 한국거래소는 기존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퇴출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선주 퇴출제도의 주요내용은 ▲상장된 우선주의 주주 인원 ▲상장주식 수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에 지정 및 상장폐지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올해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주식수 2만5000주, 일평균 거래량 5000주로 완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중 25.8%인 39종목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소는 이들 종목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상장주식수 또는 거래량 미달의 경우 반기 단위로 적용되지만 시가총액 기준은 당장 올해 7월 제도 시행시부터 즉시 적용 돼 하반기 중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거래소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 기준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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