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 전체 우선주 중 25% 상장폐지 기준 해당"
[매일일보]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우선주가 보통주와 별개로 상장폐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중 4분의 일 이상이 거래량 미달로 상장폐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5일 한국거래소는 기존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퇴출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우선주 퇴출제도의 주요내용은 ▲상장된 우선주의 주주 인원 ▲상장주식 수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기준치에 미달될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관리종목에 지정 및 상장폐지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올해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주식수 2만5000주, 일평균 거래량 5000주로 완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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