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해당 유무 확인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은행 창구 등에서 저축성보험 가입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저축성보험은 예․적금 등 은행 상품과 달리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해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다르다.소비자들은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을 가입할 시 성격을 따져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은행 창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대리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했다.사업비 선공제 따져 만기환급금 계산해야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처음 정한 이자를 가산해 만기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원금)에서 사업비를 선차감하고 그 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사업비 등 수수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차이날 수 있다.소비자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사업비 등 수수료 확인 방법은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요약서를 참조하거나 보험모집인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입설계서를 살펴보면 된다. 또는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상품별, 사업비 비교 공시된 사항을 보면 된다.공시이율 변동 될 수 있어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은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존재한다.금리확정형은 가입당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금리연동형은 회사가 일정 주기별로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이 적용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중 금리확정형은 3.9%고 금리연동형이 96.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변동금리형 상품 최저보증이율 확인 필수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이 하락할 때에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과기간별 수준을 달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계약후 최초 10년 이내는 2.5%지만 10년 이후부터는 2.0%로 적용하는 등을 말한다.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가입할 때는 현지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대비해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가능해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새로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추가납입제도란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제도로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설계사가 받는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 등이 부과되지 않아 동알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금감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 박한구 팀장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독․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