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박펀드 상장폐지 기로
펀드 판매사 투자자간 소송 줄지어
[매일일보]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파생상품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선박펀드 중 일부는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고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에서는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다.14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선박투자펀드인 코리아퍼시픽06호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6호)와 코리아퍼시픽07호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7호)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선박투자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제조사에 대출을 해주고 용선사(선박 사용사)로부터의 임대수입과 함께 선박을 매각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코리아6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선순위대출계약의 만기 추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은 790만달러로 지난해 11월 21일 예정 만기였지만 용선료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로 대처한다는 조건으로 만기를 3개월 연장했다.코리아6호가 해운사로부터 받을 용선료는 260만달러가 넘지만 용선사의 선박들이 유류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중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라 상황은 불투명하다.코리아7호도 지난해 1757만달러의 선순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코리아7호의 중국 용선사의 선박들도 현재 호주에서 원리금 미상환 이유로 억류돼 코리아6호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펀드 판매사 투자자간 소송 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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