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대양금속, SC제일은행 ‘나몰라’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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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대양금속, SC제일은행 ‘나몰라’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아비규환’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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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출자전환 물량 고가 매각… 인수자 적격성 심사 ‘우리 알바 아냐’ 
지엔씨파트너스(대표 이민혁), 크로바하이텍,KJ프리텍,에스에프씨 등 상장폐지 전문기업에 자주 등장…기업사냥꾼,사채업자 꼬리표
사진=SC제일은행 로고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최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종료되며 주인이 바뀌게 된 대양금속이 최근 나흘간 약 -65%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기존 개인주주들은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나흘만에 주식 3주가 1주가 돼 피해복구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관계자들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채권단이 대양금속 인수자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은행의 수익만 극대화해 경영권 양도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인 에프앤디조합 컨소시엄이 경영권양수도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대금을 메꾸기 위해 양수키로 한 채권단 최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무리하게 예약매매를 해 온 것이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양금속은 기존 대주주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이 모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보유한 보통주 6,736,489(32.02%)와 종류주 9,937,385(71.24%)를 합친 총 16,673,874(47.65%)주를 에프앤디 컨소시엄(컨소시엄 대표자-에프앤디조합, 참가자-시재건설, 지엔씨파트너스, 정인석)에 973억원(주당 약 5835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에프앤디조합의 참가자 중 지엔씨파트너스는 주식을 수령하자마자 31일 공시당일과 다음 영업일인 1월 2일에 장내,장외 매도를 통해 총 3,093,710주를 주식을 받자마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식의 취득단가는 4200원에서 8950원에 대부분 몰려있다. 그 외에도 2일 공시에서 총 최대주주의 지분 중 5,257,676가 주식을 수령하자마자 감소해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주식이 추가로 시장에서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이같은 매도세를 입증하듯 소수지점,소수계좌 집중 매도 종목으로 공시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사채시장에서는 지엔씨파트너스(이민혁 대표)를 두고 상장기업들 중 상장실질삼사를 받거나 기업사냥꾼들이 거쳐가는 한계기업들 중심으로 사채나 투자를 하는 고리 사채업자 또는 기업사냥꾼이라는 평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 KJ프리텍과의 금전거래관계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 에스에프씨, 크로바하이텍의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도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이 유명한 지스마트글로벌 이주석 대표(지난 12월 풍문레이다 참조)의 이름도 대양금속 주식매매에 이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이아이비트는 이주석에게 장기간 금전관계가 해소되지 못하자 이주석 소유의 대양금속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 가압류를 지난달 19일 신청했다. 에프앤디컨소시엄의 대표자인 에프앤디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보가 차단돼 있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인수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보고가 올라 오질 않고 있다. 최근 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이같은 블라인드 처리된 최대주주 변경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자본시장 감독기관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컨소시엄 참가기업인 시재건설(대표 가재유)는 지난 1999년도에 설립됐으며 직원은 100명 미만의 매출액 1500억 이하의 소형건설사다. 주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시재건설이 어떠한 이유에서 대양금속을 인수할려고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성이나 회사의 자본규모를 봤을 때는 대양금속을 인수할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표=주요 금융채권단 블록딜 매각된 주식 명단(2019.12.16 금융감독원 공시 참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한 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불공정거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본인들의 출자전환 물량을 고가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적격성은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채 개인주주들에게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년전부터 3천원대의 주가가 2만원대의 고점을 찍기까지 대양금속의 불공정 세력들은 주가를 띄워 블락딜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미확인 호재성 루머와 불특정 동호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수급관리를 해온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보호예수 주식이 풀리는 시점에서 조합으로 블락딜이 진행되면서 이같은 소문을 입증하듯 대량의 주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또, 1월에 전환예정인 SC제일은행이 보유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8,772,000주의 행방도 현재로선 묘연하다. 행사가액이 3727원이어서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격대와 수량인데 반해 BW는 회사채여서 현재 보유자가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이같은 주식불공정거래를 두고 “만약 출자전환 주식 물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합된 관계자들 및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흔적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며 강력한 시장 조치를 예고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도 “최근 상장기업의 인수과정 중 블라인드 조합의 불공정주식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세탈루 및 자금출처에 대해 현재 내사중이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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