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제기된 민원 내용은 긴급출동서비스 중 차량손해발생, 출동지연 및 미출동,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이었다.
이 같은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 손해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했다.
또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출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긴출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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