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실시
상태바
‘경영난’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실시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5.11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감정평가 거쳐 보상금 지급…신청기준도 완화

[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1999년 7월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이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 허가 동결과 더불어,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고,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됐다. 올해에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일부터 6월10일까지 시ㆍ도(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올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