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거쳐 보상금 지급…신청기준도 완화
[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1999년 7월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이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중인 신규 허가 동결과 더불어,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화물차 감차사업 시행을 시행했고, 차령 및 소유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총 66대의 화물차가 감차됐다. 올해에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감차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은 물론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