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환은행 주총서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 교환
[매일일보] 한국은행은 15일 한은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3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날 외환은행 주총에서 의결될 예정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해야 했으나 한은법 103조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교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과거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받는 주식가격은 주당 7383원으로 구입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주식 매각으로 2916억원을 받아 올해 장부상 1034억원 적자가 발생하지만, 그간 배당금 수익이 3061억원으로 실제로는 2027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장부상 1천억원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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