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2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팩스를 이용한 은행 사칭 대출광고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이 같은 문자나 팩스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을 사칭해 보낸 것이 대부분이다.이들은 전화한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은행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고 등록 대출모집인지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콜센터(☎1332)나 불법사금융제보신고(s119.fss.or.kr)에 제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