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담합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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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담합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3.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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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은 얌체처럼 빠져나가는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생보사들이 수수료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모두 피해갔다”며 “생보사는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삼성, 한화, 교보 등 9개 생보사는 2001년부터 8년간 변액보험 상품의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총 201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삼성, 한화, 교보 등 5 곳은 검찰 고발당했다.

앞서 삼성, 교보, 한화(구 대한) 등 12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에도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그러나 당시 담합을 주도한 삼성이 제일 먼저 자진신고로 과징금 74억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으며 교보가 2번째로 50%인 21억 원을 감면 받아 201억중 94억이 부과를 면제를 받았다.
이번에도 업계서는 삼성생명이 자진신고로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피해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도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내면 되고 이마저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피해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대형 로펌을 고용해 법정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 이라고 밝혔다.금소연은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담합에 관해 모두 형사고발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 확대,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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