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어렵다고 보험 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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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다고 보험 깨지 마세요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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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해지 대신할 선택방안 제시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최근 경기 불황으로 보험 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해지할 일이 아니다.각종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때론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도 있다.
27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해지된 보험계약액은 177조 176억원에 달했다. 2011년 같은 기간의 157조 532억원 보다 12.7%(19조 9644억원)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이에 금소원은 보험 계약 해지 시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보험 계약자의 자산 상태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 계약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만약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의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하는 ‘중도인출’과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중도인출은 회사별·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좋아졌을 때 인출금액만큼 추가 납입하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나 조건 없이 대출 받는 것으로 통상 해지환급금의 80% 수준까지 가능하다.금소원은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보험계약의 적립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 납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또 보장금액 축소나 납입기간 연장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해 보험료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절대로 해지하지 말아야 하는 보험이 있다.오래 전에 가입한 보험은 예정이율이 높아(7.5% ~ 12%) 현재 판매중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입 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해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소원은 설명했다. 보험가입 후 입원, 수술 등 각종 병력사항이 있으면 재가입이 어렵고, 위험한 직업이나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정이율형 보험이나 유배당 보험도 해지하지 말아야한다. 현재는 거의 모든 상품이 변동이율에 의해 보험금이 변동되고, 보험사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유배당 보험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보므로 보험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투자형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보장성 보험은 마지막에 해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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