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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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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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명의 주택 건물주들이 동참, “총 385세대가 임차료 인하 혜택 받게 돼, 경제안정 도움될 것”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전주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전주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의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한 전주시가 원룸,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14명의 주택 건물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써 상가 임대료와 주택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총 213명으로,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건물주는 180명이며, 468세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상생 협력키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건물주들은 3개월~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주택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정신을 확산하고,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중 대부분이 금암동과 덕진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이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임차인들의 가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주택 건물주과 세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집세운동’이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을 펼쳤으며, 이는 전주를 넘어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 착한 집세운동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김 모씨는 “메르스 사태를 겪을 때 건물주 분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해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돼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건물주 권 모씨 역시 “월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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