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실제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된 1월 이후 8월 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생산량은 99건이었고, 그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환자들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은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부적격 혈액이 수혈됐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별도의 행정 조치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수혈자들은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