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번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법정 구속된 것. 체포동의안 처리로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는 낮아졌지만 당에 미칠 악영향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이 자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제명, 탈당, 당원권 정지에 이어 또… 착잡하다"며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책임정치의 구현은 그렇게 아프고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현재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부정 및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