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개한 일반인에게 금품 제공
[매일일보]보험 모집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9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드라인컴,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 5곳에 대해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이들 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모집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보험업법 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선 안 된다.그러나 에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보험계약자 246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을 소개한 일반인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